[뉴있저] 추미애·윤석열, 사안마다 충돌...윤석열 가족 수사는 어떻게? / YTN

2020-11-13 0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신장식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안마다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신장식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귀령 앵커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줬습니다마는 그런데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범인이 체포되면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불리한 진술을 안 해도 되고 지금 진술을 갖다가 막 하면 나중에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그러면 비밀번호를 대시오 할 때 비밀번호도 묵비권을 행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신장식]
그렇습니다. 비밀번호를 이렇게 직접 제출해야 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마치 비밀번호를 대거나 패턴을 풀어달라고 하면 당연히 협조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요. 전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헌법에도 분명히 보장되어 있는 권리입니까?

[신장식]
네, 헌법 제2조 12항에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고요. 이 진술거부권이 휴대폰 잠금해제를 비밀번호로 제출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전에 조국 전 장관이 재판에 나가서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사실은 형사소송법에도 규정되어 있지만, 방어권 차원에서 규정되어 있지만 헌법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


그러면 조사를 하러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비밀번호를 얼른 바꾸거나 아니면 거기에 있던 사진 몇 장을 얼른 지우거나 이러면 이것도 자기와 관련된 거면 괜찮습니까?

[신장식]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증거인멸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소송법도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의 흐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족상도래라고 해서 가족 간의 절도 사건이 있었다면 그것은 처벌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자기 증거를 인멸하는 것에 대해서도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를 침해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진술거부권을 통해서 자기와 관련된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한이 헌법적 권리로 주어져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 범죄에 관한 막 지우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군요.

[신장식]
그것은 증거인멸이 안 됩니다. 타인의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1113195108694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